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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납부관세액인 6000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공개

2023-09-25 22:53
admin 0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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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관세법에서는 '징수금액의 최저한'이라고 표현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건이 경정, 수정 등 사유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납부세액이, 징수하지 않은 금액과 합하여 1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은 금액까지 합하여 전체를 징수하게 됩니다.

2) 징수최저한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관세의 납부일로 봅니다.   

    관세의 납부가 이루어지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말그대로 징수최저한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그 수입신고수리일에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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