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시면서 수출 경험이 많지 않은 업체의 경우, '우리 회사 물건 팔고, 달러를 지급 받는 건데 무슨 방법으로 주고 받던지 간에, 그냥 주고 받으면 됐지 신고할 것이 있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외화의 지급과 영수에 관하여 절차를 규정해 두고 있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고 비록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금액일지언정, 외국환거래법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래은행의 외환담당자 또는 관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행하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 수출대금 직접 수령의 절차-
1)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출대금을 직접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신고의 예외사항에 해당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2) 단, 비거주자는 동 수출대금(미화 1만불 이상)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입국시 관할세관에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거주자(수출자)는 수출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비거주자(수입자)가 동 신고를 필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
여행객이 휴대 반입하는 '대외지급수단으로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입국하면서 세관에 휴대품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물품이 있다고 체크하여 들여와서 신고하는 절차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해외에 다녀오시면서 한번쯤은 받아보시고 작성해 보셨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상에도 미화 1만불 초과 대외지급수단의 휴대여부에 대해 체크하는 란이 있다는 점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