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이세율의 계산 형태
관세법에 의해 정식 수입신고된 화물에 대한 세금으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기본 골격으로 합니다.
수입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물건의 과세가격에 더해서 관세액 등의 제세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이세율은 관세 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내국세까지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세율로서 수입시 부과 징수되는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일종의 세목 불문 통합세율입니다.
계산 및 신고의 편의는 도모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이유로 내국세율까지 모두 합한 수준에 준하는 세율을 책정함에 있어 실제 정식신고하는 경우보다 세율이 높게 책정되어 납부세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이세율 이용을 고려하시는 경우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정식신고에 따른 시간소요와 각종 수수료가 추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간이세율로 신고하고 들여올 것인가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세율에 의한 납부세액이 정식신고에 의한 세액보다 더 높게 계산되었을지언정, 창고 또는 유치장에 반입하여 통관을 기다리면서, 창고료와 정식신고에 따른 수수료 등을 모두 감안해도 여전히 간이세율에 의한 세액이 높을 것이냐는 것을 체크해 보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핸드캐리에 의한 사업자통관을 고려하신다면 꼭 수입계획을 미리 세워보신 후에 이행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세액 뿐만 아니라, 수입요건에 관계된 부분도 고려하셔야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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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세율적용대상물품과 비대상 물품
1. 간이세율의 적용(관세법 제81조 제1항)
가.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나.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改替)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라. 탁송품 또는 별송품
2. 간이세율의 비적용(관세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가.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나. 수출용원재료
다. 법 제11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라.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고시 제55조)
(1) 부과고지 대상으로서 1개나 1조의 과세가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2)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3) 법 제49조제3호에 따른 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물품
바.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당해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