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공증명서는 환적 또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에 일시 장치된 화물에 대하여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FTA협정들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운송원칙'의 준수여부를 환적이 발생한 경우 확인하기 위해 환적국 세관에 의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대한민국 세관에서는 신청세관에 제한없이 화물의 환적이 일어난 세관에 신청하여 비가공증명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환적이 일어나는 경우는 외국선기가 기항하는 곳이 기본이 되겠고, 자유무역지역도 단순환적 수준의 화물출입이 일어나는 곳이겠기에, 이러한 지역에서 주로 소요가 발생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가공증명서를 받기 위한 신청시기는 '반송신고(보세구역에 장치되었던 경우) 또는 자유무역지역 국외반출신고 후'로 합니다.
비가공증명서를 받기 위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가공증명 신청서 및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일시장치확인서
1) 일시장치 장소
2) 화물관리번호
3) B/L(AWB) 번호
4) 반입일자
5) 품명, 반입중량, 수량
6) 해당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그 밖에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