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 안내하는 출국시 외환을 휴대하는 경우에서의 외환신고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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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2.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없으며,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에도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3. 또한,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는 없지만 세관의 요구가 있을시 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함)
2. 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 정하는 신고를 하고 휴대출국할 수 있습니다.
(예 : 물품거래대가의 지급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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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여 본다면, 여행경비성격으로서 미화 1만불 이하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를 따지지 않고, 신고 없이 휴대반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1만불 초과시에도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서 확인증을 갖추고 있다면 출국시 세관에 별도 신고 없이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과 같이 상업적 용도를 띤 대금을 휴대수출하고자 한다면 각 거래에서 정하는 신고를 미리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