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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외환을 휴대하는 경우 외환신고 관련 대상, 절차 및 유의사항 공개

2023-09-26 13:59
admin 0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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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안내하는 입국시 외환 신고와 관련한 절차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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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2. 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도 마찬가지 입니다.

 

신고절차

여행자휴대품신고서 3번 외화신고 (있음) 표시, 금액 기재 후 세관 직원에게 제출, 현품 확인 후 반드시 외국환 신고필증 수령 (미신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됨)

국내 입국 후(입국장을 나간 후)에는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이 불가함

* T1공항휴대품1과 ☎032-722-4422, T2공항휴대품2과 ☎032-723-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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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에서 국내 입국 후 외국환신고필증 발급 불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는 것은 그러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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