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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이 되는 불법외환거래의 유형 공개

2023-09-26 19:07
admin 0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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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행위 유형들은 관세청에서 불법외환거래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신고센터 국번 없이 125, 해외에서 전화할 경우 82-42-481-7925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1. 외화, 수표 등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 (신고생략 대상인 경우는 제외) 

2. 물품수입없이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외화를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

3.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차액은 외국에서 회수하여 도피하는 행위

4.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하거나 해외에서 사용하는 행위

5. 밀수판매 대금 등 범죄행위로 얻은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

6. 밀수 등의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 등

 

신고에 의해 불법외환거래범 등을 검거한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점 참조하시고,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된 경우에 대해 신고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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