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의 수령방법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유화 되어 있으나, 자유화 된 바에 근거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국가관리상의 필요도가 높은 다음과 같은 수령방식에 대해서는 수출자는 수출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채권/채무의 상계
수출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수입대금이나 클레임대금, 수수료 등 다른 채무와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해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이 경우 관계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한 결제
- 계약 건당 미화 5만 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규정 제5-8조).
- ㉠ 본 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 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 ㉡ 본 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 ㉢ 본 지사간이 아닌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사후신고 가능의 경우 제외
3. 제3자로부터의 지급등
- 1)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거나,
- 2)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총재(미화 1만 불 이하인 경우 외국환은 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외국의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국내에서 제3자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1만불 초과의 수입대금 등 경상거래대가를 휴대반출을 통해 지급하는 등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만불 초과의 수입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하거나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