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관세사) 또는 수출화주는 수출세관에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면장)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것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관세법상 수출신고서 보관의무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5년의 것을 제공하는 것은 관세청에서 재발급해주는 수출신고필증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폐업한 회사의 수출신고필증은 제공할지언정, 수출신고당시에 사용된 부가서류까지 모두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출신고와 관계된 서류의 폐기는 향후 사용 가능성이 있다면 신중히 판단 후 폐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폐기의 불편함과 보관관리의 어려움을 감안해 보았을 때 애초에 전자적 형태로 보관을 이어가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당사의 JGCD는 관계서류 보관을 서버에 등록해 놓고 언제든 개별 건별로 내려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신고필증의 재교부)
① 신고인과 수출화주는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교부 받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FAX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관세법>
제322조 제9항
⑨제6항에 따른 증명서 중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 신고의 수리일로부터 5년 내의 것에 관하여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