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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수출하려는 물품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까? 공개

2023-09-28 05:12
admin 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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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 수출은 수입통관 이후에, 수입된 상품을 원래의 상태 그대로 유상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원상태 수출은 수입 신고 시점에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화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수출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물품의 일부사용 등이 이루어졌다면 '원상태수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관세가 소비세라는 점에서 국내에서 소비(사용)이 일부라도 이루어졌다면 관세를 납부할 기본요건이 성립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소비(사용)이 납부된 관세환급을 위해 이루어지는 원상태수출의 요건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 관세환급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관점과 일치되는 조건입니다.

 

신고인으로서 수출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시는 경우이시라면, 원상태 수출을 신고할 때에는 거래 유형을 "72"로 표기하고, 제조자는 '미상', 그리고 신고서 자체에 '서류제출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수출로 신고 후 원상태 수출로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원래 원상태 수출로 신고 되었다면 거쳤을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를 완료하고 동시에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정을 허용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상태 수출의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입화물이 입고 검수과정에서 곧바로 수출을 내보내야할 사유가 확인되었다면 반드시 사진촬영 및 더이상의 물품사용 또는 포장훼손등이 없이 말그대로 원상태 그대로 유지보관해 두셨다가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상태수출을 잦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체시라면, 수입화물의 입고점검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보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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