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췌하는데, 한가지 의뢰인분들이 고려하실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해당 개인의 신분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당사에서는 통관고유부호의 발급과정에 관해서는 관세청에서 대리인(관세사)이 이행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에게도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해당 신청인이 직접 하실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매우 민감하고 소중하니깐요.
JGCD가 개인정보수집을 최소화한 형태로 설계된 이유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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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6조에 의거하여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의거하여 수출입을 하는 자가 수출입관련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변경)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자가 하여야 하며,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 신청은 본부세관장에 한정한다)에게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 또는 인터넷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시스템(개인 통관고유부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정한다)
마. 위임장
2.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중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사본. 다만,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나.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3. 해외거래처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가 표기된 송품장(Invoice)
나. 가목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 상품포장명세서 등)
다.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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