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 검사ㆍ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ㆍ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 일괄사후납부 적용ㆍ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 참고로 여러 명에게 분할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B/L분할신고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화물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