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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통합공고와 관세법 세관장확인물품 고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니면, 해당 물품의 수입요건이 없어서 국내유통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뜻인가요? 공개

2023-09-30 06:57
admin 0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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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수입준비 또는 신고단계에서 HS 코드가 특정된 이후, 해당 HS 코드에 의거한 물품의 종류와 용도에 의거해 세관장확인에 해당되는 요건 내용이 없으면 수입요건이 완전히 면제된 것으로 오인하는 사업자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관장확인대상요건이 없다는 것이 해당 물품의 유통과정에서 관리를 하는 관계법령의 요건이 완전히 면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통합공고 등에 의해 요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세번의 물품인 경우에는 국내유통단계전에 헤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정히 충족하고 있는지, 해당 법령에서 정한 국내유통을 위한 의무사항을 다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본 후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후에 국내유통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관세청의 관세행정안내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세관장확인대상'요건이 통합공고 등 국내관계법령에서 정한 수입물품에 대해 요구되는 수입요건 의무와 관련해 어떤 의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한 내용이오니, 업무상에 반영이 필요하겠습니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고시”라 한다.)」는 관세법 이외의 타법령에서 정한 요건(검사, 검역, 허가, 승인, 추천 등)을 구비하도록한 물품 중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할 대상물품 및 확인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통합공고」와 비교하여 「통합공고」에 게기된 법령 중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보건, 사회안전, 환경보호 등과 직결되는 물품에 한하여 “세관장확인고시”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장확인고시”는 통합공고에 게기된 법령을 주로 그 대상으로 하지만, 「대외무역법」(「수출입공고」), 「지방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통합공고」에 비게기된 법률에 대하여도 지정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합공고」에 규정되어 있으나, “세관장확인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관단계의 요건구비여부 확인절차는 생략되나, 수입자는 해당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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