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

물품을 샘플로 받아와서 국내 시장조사에 쓰려고 합니다.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인데, 수입요건을 받아야 하나요? 공개

2023-09-30 07:10
admin 0 468
0

관세청의 안내내용을 발췌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특히, 일반적인 인식상으로 '견품'이라고 판단되는 수량 및 용도라고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며, 인체에 사용되거나,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아이템인 경우 수입승인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용견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샘플이라는 명목으로 들여와서 소량분할수입하는 방식을 취해 국내에 유통시키려는 목적성이 없음이 명확해야 하므로, 판매용으로 쓸 수 없을 수준으로 상품성을 일부러 훼손시키는 조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천공, 절단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조치가 이미 되어 있다면 샘플로서 수입요건면제는 더더욱 쉬워집니다.

따라서, 아이템 발굴 등의 목적에서 소량으로 샘플을 구매하시는 경우일지라도, 그 물품이 상용견품으로 인정받아 수입승인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관세사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상용견품이란 제품 전체의 디자인, 성능, 성분, 품질 따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시된 물품 또는 특정 상품의 제작, 주문(상담)에 이용되는 표준품 또는 모형품을 말합니다.

견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천공, 절단 또는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견품이라는 표시)로 처리하거나, 극소수인 경우는 반입사유, 물품가격 등을 판단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입승인면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식품류, 의약품류, 의료용구, 전기용품 등이 시음, 시식, 투약, 대리점 배포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견품인 경우는 수입승인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세관장 확인 대상입니다.

 

「관세법」 제94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견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ㆍ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물품의 형상ㆍ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이 컨텐츠와 관계된 무역/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엔피유(NPU)관세사무소가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엔피유(NPU)관세사무소 살펴보기

Thank you!

엔피유(NPU)관세사무소
관세사 고장주
문의하기 링크복사
댓글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로그인 하시면 사용자간에 나눈 댓글 내용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