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협정 중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허용한 FTA로는 한-EU FTA, 한-영 FTA가 있습니다.
그 외 다른 협정들은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절차/서류를 간소화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이유로, 한-EU FTA와 한-영 FTA의 경우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청의 안내에서도, 위 2개 협정에 대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에서 인증전과 인증후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인증 전)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 신고서 작성가능
(인증 후)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 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
즉, 수입/수출하려는 품목의 물품가격이 6,000유로 이하라면 해당 물품에 대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한-EU 역내산 물품을 FTA 혜택을 받아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일지라도 꾸준히 수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해당 수출자가 해당 물품이 역내산임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를 이어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해당 물품이 사후에 비역내산으로 판명될 경우 그 동안 꾸준히 수입하면서 받아온 FTA 관세절감액 만큼의 누적관세액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에서도 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의 문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의)
- 인증수출자 지정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지 해당 업제 수출물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공인한 것이 아니므로 인증을 받더라도 업체 책임하에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확약서 및 여타 규정에 따라 인증 후 업체에서 작성하는 모든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