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된 제 29차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으로 인해 기존 '비전략물자'로 분류되어 오던 물품들에 대해 수출통제절차 반영이 개시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으로 인해 수출되는 지역/최종적으로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러시아, 벨라루스, 시리아, 이란, 파키스탄'인 경우에는 수출허가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수출자는 반드시 상황허가 방식의 수출허가 신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비전략물자였던 해당 57개 품목이 원래 수출허가 자체가 필요 없었던 것일까요?
실질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서는 해당 물품이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아니었을지언정,
1) 거래상대방이 우려거래자로 분류되었느냐,
2) 고시 제 50조에 열거된 의심징후에 해당되느냐의 여부를 따져보고,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상황허가 방식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래상대방이 우려거래자인지 여부, 의심징후가 있는지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정보를 취합하고, '전문판정' 또는 '자가판정'을 통해 상황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상황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