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 28조제 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건강기능식품 및 양곡관리법 제 13조제 2호에 따라 제한을 받는 수입양곡은 제외함) 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영업자가 폐업 파산 또는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그 수입식품등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제조 가공업소에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려는 경우"로 한정함
따라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은, 판매용이 아닌 다른 제조 가공업소의 원료로 사용가능하도록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며,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는 용도변경이 불가함
즉, 가능은 하나 폐업, 파산 또는 해당 원료 사용중단을 사유로 해서 타 가공업소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려는 경우로만 한정된다는 식약처의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