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

자사제조용 수입원료를 일반판매로 용도변경 신청 가능한지 여부 공개

2023-01-18 09:41
admin 0 543
0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 28조제 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건강기능식품 및 양곡관리법 제 13조제 2호에 따라 제한을 받는 수입양곡은 제외함) 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영업자가 폐업 파산 또는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그 수입식품등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제조 가공업소에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려는 경우"로 한정함 

 

따라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은, 판매용이 아닌 다른 제조 가공업소의 원료로 사용가능하도록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며,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는 용도변경이 불가함

 

즉, 가능은 하나 폐업, 파산 또는 해당 원료 사용중단을 사유로 해서 타 가공업소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려는 경우로만 한정된다는 식약처의 해석입니다.  

이 컨텐츠와 관계된 무역/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엔피유(NPU)관세사무소가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엔피유(NPU)관세사무소 살펴보기

Thank you!

엔피유(NPU)관세사무소
관세사 고장주
문의하기 링크복사
댓글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로그인 하시면 사용자간에 나눈 댓글 내용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