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

57개 비전략물자에 대한 상황허가 신청시, 심사부처는 어디인가요?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 판정 처리기간은? 상황허가 유효기간은? 공개

2023-10-03 09:55
admin 0 301
0

[57개 품목 수출허가 가이드라인(2022) FAQ]

 

허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다만, 최종사용자가 수입국의 국방 및 군 관련 기관에 해당하는 군수품의 경우, 방위사업청이 허가기관이 됩니다.

 

제출하는 서류로는 

    ➀수출계약서 또는 가계약서, 

    ➁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 

    ➂수입목적 확인서 또는 최종수하인 진술서, 

    ➃수출자 서약서, 

    ➄최종사용자 서약서, 

    ➅최종사용자 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➆그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상황허가는 원칙적으로 15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도의 기술심사,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상황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이 컨텐츠와 관계된 무역/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엔피유(NPU)관세사무소가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엔피유(NPU)관세사무소 살펴보기

Thank you!

엔피유(NPU)관세사무소
관세사 고장주
문의하기 링크복사
댓글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로그인 하시면 사용자간에 나눈 댓글 내용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