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 품목 수출허가 가이드라인(2022) FAQ]
허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다만, 최종사용자가 수입국의 국방 및 군 관련 기관에 해당하는 군수품의 경우, 방위사업청이 허가기관이 됩니다.
제출하는 서류로는
➀수출계약서 또는 가계약서,
➁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
➂수입목적 확인서 또는 최종수하인 진술서,
➃수출자 서약서,
➄최종사용자 서약서,
➅최종사용자 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➆그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상황허가는 원칙적으로 15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도의 기술심사,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상황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