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 품목 수출허가 가이드라인(2022) FAQ]
[별표 2의2] 40 및 [별표 2의2] 41에서 암호화 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 특히 별표2 5A002에서 통제되지 않았던 대중적으로 소매판매처에서 구입 가능한 품목 및 소프트웨어까지도 통제가 됩니다.
- 단, *민수용으로서 모기업 전액 출자 자회사로 수출시 상황허가 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황허가 대상품목 확인 대상이 아니며 허가가 불필요합니다.
* 민수용으로서 한국의 모기업이 전액을 출자해서 세운 자회사로 제재대상국인 러시아, 벨라루스, 시리아, 이란, 파키스탄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 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아니면, 우려거래자이냐와 의심상황이 있느냐를 따져본다고 하였는데요. 한국의 모기업의100퍼센트 출자 자회사는 우려거래자나 의심상황이 발생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