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 품목 수출허가 가이드라인(2022) FAQ]
미국은 타국 기업이 자국의 전략기술로 만든 해외직접제품 수출에 대해 자국정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중용도 통제품목 목록(CCL) 카테고리 3~9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 만든 해외직접제품의 러시아로의 수출에 대해서 허가를 요구하는 수출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러시아 FDPR, 러시아 MEU FDPR).
하지만 러시아 FDPR의 경우에는, 자동차, 세탁기 등 소비재 완제품에 대해서는 미국정부의 수출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에 대한 FDPR 면제국에 포함됨에 따라서, 러시아 FDPR, 러시아 MEU FDPR이 모두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국산 전략기술로 만든 소비재 완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완제품의 대러 수출 시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의 다른 FDPR 규정에 의해서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품목이라면 미국 정부의 허가와 별도로 우리정부의 허가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