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 품목 수출허가 가이드라인(2022) FAQ]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통제를 위해 엄격한 심사를 추진하는 것은 맞으나, 모든 신청 건에 대하여 예외없이 불허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황허가 심사에 있어 국내법에 따른 심사기준(고시 제22조, 가이드라인 15p 참조)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심사정책(사안별 심사 및 허가예외, 가이드라인 15p~16p 참조)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종사용자가 러시아 제재대상자(Entity List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보다 엄중한 심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