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 품목 수출허가 가이드라인(2022) FAQ]
전략물자나 57개 비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우려거래자와 거래하는 경우 또는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여전히 상황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De-minimis Rule, FDP rule 등 미국의 수출통제 역외적용 규정(가이드라인 19p 참조)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도 면밀히 살펴서, 필요시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미 상무부의 Entity List 외에도 재무부의 SDN List, 기타 국무부 제재대상자 등과 거래를 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제재대상자로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상황허가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우려거래자와 거래하느냐, 의심상황에 해당하는 거래조건정황이 있느냐가 판단되어야 함과 동시에, 미국의 정부기관의 직접제재 대상에 올라있는 거래자와의 거래이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려거래자 리스트와 미상무부의 Entity List의 우려거래자 리스트 내역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