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사항이 많은 업체들이 관심 있어할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식약처의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 ‘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또는 식품 등을 직접 제조 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 가공된 식품 등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조 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 ’임
-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수입할 수 있는 경우는 1)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자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거나, 2)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조 가공을 위탁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임
또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영업자가 폐업 파산 또는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그 수입식 품등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제조 가공 업소에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려는 경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용도변경이 가능함
다만, 1) 자신이 수입한 원료를 다른 생산품목이나 신개발 제품에 사용, 2) 원료를 동일 법인 내에 여러 제조 가공업소에 공급, 3)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하거나 재수출, 4)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용도 변경 승인 없이 사용 가능함
따라서, 자사제품 제조용 수입 원료를 다른 제조가공업소에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 자사의 상표로 유통 판매되는 제품생산을 위하여 다른 제조가공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라면 별도의 용도변경 승인 절차 없이 사용 가능함
※ 사실 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