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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입목적 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문 공개

2023-10-24 08:26
admin 0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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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22조(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 등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확인 신청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대외무역법시행령

제40조(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 

1) 법 제22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그 전략물자의 최종 사용자 및 사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전략물자의 수입 목적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목적 확인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7조(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1) 전략물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국으로부터 해당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용도 등을 표시한 수입목적확인서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발급기관의 장(이하 "발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신청서 4부(수출자용, 수출국정부용, 세관용, 수입목적확인서발급기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입내역 신고서 1부

    b. 수입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1부

    c. 그 밖에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신청자에게 해당 전략물자의 수입사유서 및 수입자와 최종수하인의 매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목적확인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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