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물품은 자가사용이라는 조건을 달고 수입요건을 면제 받고, 매우 간략한 정보만을 제출하여 통관 신고가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통관의 편의성과 관세면제 혜택을 누려 자가사용용이라 위장한 후 실제로는 판매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불법행위이므로, 판매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매행위가 일어나는 현지국에서의 실제 매입금액 대비, 더 낮은 금액으로 낮추어 신고하는 경우도 관세포탈행위에 해당하므로, 현지구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의로 조작하여 통관되도록 하는 행위도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절대로 그러한 행위를 해선 안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해외구매대행 판매자는 상표권 위반이나, 저작권 위반과 같은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신도 모르게 또는 의도치 않게 행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 스스로가 법적 risk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않고 주의를 다해 운영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