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에서는 제품의 위해도에 차등을 두어, 안전인증, 안전확인 그리고 공급자적합성 제도를 구분하여 대상별로 취득하여야 하는 수입요건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안전인증
사고발생 시 위해도가 가장 높은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현지공장심사 및 안전인증기관을 통한 제품검사를 모두 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2. 안전확인
사고발생 시 위해도가 중급에 해당 하는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현지공장심사 없이, 안전인증기관의 제품검사를 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3. 공급자적합성확인
위해도가 가장 낮은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하는데, 보통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제품상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이 대상이 되며, 제3자 시험기관을 통하거나 스스로 시험 등을 통해 물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언뜻 보아, 별다른 신고나 승인절차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실질은 그러한 자가시험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증명할 공급자적합성신고 내용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