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물품의 반품에 따른 납부관세 환급을 위한 기본적인 체크사항을 앞선, 티켓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체크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기를 나누어 설명한 관세청의 안내내용을 아래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수입신고 수리 후 6개월 이내에 반품(수출)을 완료했는가?
한국 도착 후 6개월이 경과된 물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물품가격이 원화 200만원을 초과하나요?
만약, 반품물품가격의 합이 총 200만원을 초과하면 반품진행 시 반드시 정식 수출신고를 하여 원 판매자에게 반품되어야 합니다.
정식수출신고 없이 반품되어 버리면, 역시 환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물품가격이 원화 200만원 이하이고, 환불까지 모두 완료 되었다면?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제출하시면 환급신청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때,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유니패스상으로 제출되어야 하므로,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수로 필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