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티켓을 통해 안내 드린 해외직구물품의 납부관세 환급요건 중 환급신청을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매확인서류
- 구매한 물품의 정보(물품모델명, 가격, 수량, 원산지 등)와 판매자 정보가 기재된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서 (판매자에게 요청하세요)
2. 반품확인서류
-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의 정보(물품명, 가격, 수량 등)와 판매자 정보가 기재된 반품인보이스 또는 반품확인서 (판매자에게 요청하세요)
3. 반송확인서류
- 발송인, 수령인의 정보가 기재되고 물품정보(무게, 수량 등)가 기재된 B/L 또는 반송운송장, EMS 반송서류 (특송업체, 우체국등 배송업체에 요청하세요)
- 업체수거가 아닌 EMS 등 개별적으로 반송하시는 경우 물품가액을 정확히 입력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반품물품은미화 800달러, 반송접수 시 물품금액을 50달러 등 과소신고한 경우인정되지 않습니다.
4. 환불증빙자료
- 반품승인 후 금융기관 또는 결제대행사(페이팔 등)에서발행하는 취소영수증 또는매출취소전표
- 카드사 등 금융기관 또는 결제대행사에 요청하세요.
5. 통장사본
- 본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통장 & 인터넷은행 & 외국계은행은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원화 200만원 이하 반품인 경우에는 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화 200만원이하 교환인 경우에는 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통장사본, 수입신고필증(교환으로 받은 새 물품의 수입신고서를 말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원화 200만원 초과 반품이거나 교환인 경우에는 통장사본과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화 200만원 초과품은 무조건 정식수출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정식수출신고를 통해 해당 물품이 반품 또는 교환 목적으로 나가는 것임을 검토 받기 때문에, 제출할 서류가 더 간편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