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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거래에 따라, 물품이 서류상의 물품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수입신고전 물품확인제도의 이용이 필요합니다. 공개

2024-01-31 11:21
admin 0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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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에서 최근 공지를 내온 내용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수입신고 때에는 수입신고물품의 정확한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같은 물품기초정보, 원산지표시여부 및 원산지표시방식 그리고, 지식재산권으로 신고된 상표 같은 정보를 신고 때 반드시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품검사를 실시해 보면, 해당 내용이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현품에 되어 있는 내용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무소 입장에서는 포워더 또는 화주가 전달하는 서류상의 내용에 의해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화주 또는 포워더에서 그러한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지 않는 이상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신고에 따른 통관지체 또는 관련된 과태료나 벌금은 결국 화주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화주분들은 현품이 어떠한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서류를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해외의 수출자와의 거래가 첫거래임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현품과 정확히 일치하는 정보로 서류에 표시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입신고전 물품확인제도'를 이용하시면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된 상태에서 수입신고전 개장할 수 있게 되므로,

동제도를 이용해서 물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향후에는 법규정에 맞는 형태로 서류를 만들거나, 현품에 원산지의 올바른 표시등을 하도록 조치하는 등의 추가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세관에서 현품검사강화를 이어가는 분위기이므로, 이러한 부분 유의하시어,

물품이 수출국에서 출발전부터 원산지표시나 상표의 표시 그리고 물품 품명, 규격, 수량 등에서 현품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서류상 정보를 잘 관리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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