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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과 같은 미국령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도 한미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공개

2024-02-06 15:44
admin 0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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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협정 당사국의 관세영역에 관련하여 일반적 정의를 통해 그 영역이라 표시한 부분의 지역을 명확히 합니다.

한미FTA 협정문 제2절 제 1.4조 정의에서도 나오는 바이지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에서 더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어, 해당 지침을 아래와 같이 인용합니다.

 

협정적용 영역 

1) 대한민국 (원산지부호 KR)

2) 미합중

    - 미국 50개주, 콜롬비아 특별구(워싱턴 D.C)   (원산지부호 US)

    -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원산지부호 PR)

* 괌, 사이판 등 그 밖에 미국의 자치령은 협정적용 대상이 아님

 

미국의 영토로서 State는 북아메리카대륙의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48주와 알래스카 및 하와이의 2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본토와는 거리가 있는 하와이나 알래스카에서 제조된 물품도 Made in US 표시와 함께 한미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치령에 해당하는 괌, 사이판은 협정적용 대상이 아님을 운영지침에서 명확히 표현하고 있기에, 한미FTA 적용가능여부를 검토하실 경우 괌, 사이판은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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