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변경기준은 BOM상에 사용된 것으로 표시된 원재료/부품의 세번이 완제품의 세번과 2단위, 4단위 또는 6단위 기준으로 상이한지 여부를 따져 원산지를 판정하게 됩니다.
이 때, "역내산 재료는 세번변경 고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가 역내산이란 표현을 강조한 이유는 FTA에서 말하는 역내라 함은 협정체결 양당사국을 모두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질문의 미국산 부품이 비록 완제품 세번과 동일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한미FTA에서의 역내는 미국과 한국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세번이 변경됐는지 여부를 따져보게 되는 역외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원산지확인서가 확보되지 못한 세번이 완제품의 세번과 동일한 미국산 부품은 원산지판정과정에 하등 영향을 주지 않고 배제 됩니다.
아래 세번변경기준의 정의개요에 대해서도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