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얼마나 걸리나요? 공개

2024-04-17 19:02
admin 0 300
0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 신청서

2. BOM(자재명세서) - FTA용

3. 원산지포괄확인서 / 국내제조확인서

4. 원산지소명서

5. 제조공정도

6. 내부부품도

7. 제품설명서

(요청시) 부품별 기능/시스템 설명서/ 원산지 관리 업무 매뉴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인증신청을 작성해 접수하면 전산상으로 전국 본부세관급 기준으로 관할세관에 심사를 위한 배부를 진행합니다.

배부된 인증신청건은 서면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필요한 경우 서류를 보정하거나 현장 확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서면심사에서 요건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류를 보완하여 인증신청을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충족하게 되면 인증서는 충족결정이 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교부되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 인증 사항 중 중요사항(대표자성명, 주소, 사업자번호, 원산지관리전담자 등)이 변경된 경우 인증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내용이 수리되면 수정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가 7일 이내에 교부됩니다.

 

인증신청서는 유효기간이 5년이므로, 인증만료 30일 이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장신청을 진행하게 된다면 최초 인증 받을 때 제출하게 되는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되 연장신청하는 때를 기준으로 작성된 서류로 만들어져야 하며, 

여기에 더해,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이력에 대한 리스트(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를 정리해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원산지증명서 발행 이력리스트는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는 FTA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모든 FTA에 대해 해당 신청사가 발행해 왔던 모든 FTA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행 이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은 더욱 철저히 잘 관리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리스트는 1년 정도의 기간분에 대해 요구하지만, 더 긴 기간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컨텐츠와 관계된 무역/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엔피유(NPU)관세사무소가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엔피유(NPU)관세사무소 살펴보기

Thank you!

엔피유(NPU)관세사무소
관세사 고장주
문의하기 링크복사
댓글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로그인 하시면 사용자간에 나눈 댓글 내용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