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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을 이용한 수출실적에 대해 수출실적인정증명을 발급 받기 위한 조건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수출실적증명 서비스 이용 방법 요약 공개

2024-04-18 19:29
admin 0 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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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는 수출실적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출업체에 대해 수출실적인정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업체의 경우 정식수출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관세청의 정식수출신고 데이터에 근거해 수출실적 데이터 증빙을 쉽게 확보할 수 있지만, 전자상거래에 의해 수출을 진행하는 업체의 경우 수출통관을 목록통관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록통관은 정식수출신고에 포함되지 아니하기에,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기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7조의 단서규정에서 수출실적 인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목록자료 기재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목록통관을 진행하는 와중에 해당 물품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와 HSK10단위 세번부호를 함께 기재해 신고하게 되면 해당데이터는 목록통관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실적으로 확인가능하게 되어 수출실적증명서에 내용이 포함되어 발급되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무엇보다  전자상거래 수출을 하면서 수출실적 또한 인정받고 싶다면, 전자상거래 수출목록 변환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수출통관방식으로서 일반수출신고,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목록통관을 할 수 있는데, 목록통관 시엔 사업자등록번호, HSK10단위까지 기재하여 신고하고, 이를 수출목록 변환시스템을 이용해 데이터를 처리하면 수출실적인정을 위한 작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계된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수출실적증명 서비스를 활용하면 손쉽게 수출실적증명서를 확보 하실 수 있겠습니다.

 

1) 우선, 수출실적인정 증빙으로 제출하시려는 기관에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증명서류도 인정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진흥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미 많은 기관에서 진흥원의 수출실적증명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반드시 증명서를 제출하려는 기관에 문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KT Net의 것이나, 한국무역협회의 것을 요구한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수출실적증명서를 조회/발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아래 사이트에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회원가입해 주세요.

https://www.bandtrass.or.kr/index.do

 

3) 수출실적증명서발급 카테고리를 찾아, 안내에 따라 발급을 진행합니다.

 

4) 발급비용은 기본료 2000원 + 증명서 매수1장당 추가 400원. (보통 1장 내지 2장으로 전체 내용 확보가 가능함) 

 

2. 전제조건

어떠한 경우에도 관세청의 전산에서 실적데이터가 넘어올 때엔 목록통관된 물건의 경우 ‘사업자번호’와 ‘HSK 10단위’가 기재된 상태에서 신고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실적데이터 자체가 조회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목록통관을 자주 이용하신다면 수출실적인정을 위해   ‘사업자번호’와 ‘HSK 10단위’를 반드시 포함해 목록통관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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