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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전자상거래로 수출된 물품들에 대해 수출실적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이미 목록통관으로 수출된 물건에 대해, 정식수출신고를 진행할 수 있나요? 공개

2024-04-18 19:37
admin 0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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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내용에 대해 관세청 헬프데스크에서 받은 의견과 함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드립니다.

 

a) 목록통관은 정식수출신고절차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수출실적의 인정은 정식수출신고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물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출실적 인정을 위해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된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 참조)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37조

제37조(통관목록자료 전송) ①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전송 대상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대상)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자료"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수출실적 인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목록자료 기재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관목록자료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간 및 세관검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적재하기 전까지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b) 사후 정식수출신고는 현재 관세법 제도적으로 불가합니다. 목록통관이 수출신고를 갈음함으로서 이미 나간 건들에 대해서는 통관이 완료된 건들입니다. 통관완료건에 대해 다시 사후신고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록통관 당시 사업자등록번호와 HSK10단위를 기재한 상태로 통관이 진행되었다면 수출실적 집계에 해당 건들을 포함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건들에 대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목록통관 당시 해당 데이터가 누락된 상태로 신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목록통관된 건은 정식수출신고절차는 아니지만, 이미 해당 물품이 수출신고에 갈음하여 한국에서 반출된 상태이기에 사후 정식수출신고로 대체 자체가 불가하다 하겠습니다.

설령 목록통관된 내용이 취하 및 정식수출신고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미 선적되어 나간 물건에 대해 정식수출신고수리 후 30일 이내 물품선적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미 선적되어 나간 물건에 대해 이러한 선적의무 이행 자체가 불가하기에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목록통관으로 수출된 물건에 대해 정식수출신고를 진행할 수는 없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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