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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늦은 시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화물에 대해 빨리 받아보고 싶습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공개

2024-05-16 16:26
admin 0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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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은 Seaport와는 달리, 화물을 실은 운송수단인 비행기가 24시간 출입하는 특성이 있어 인천공항세관에서는 24시간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두고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일반적인 근무일이 아닌 경우, 임시개청의 신청을 하도록 관세법 제321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물품취급시간) ① 세관의 업무시간, 보세구역과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6.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 세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으려는 자

2.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통보를 한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 규정 2항에서 말하는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는 절차가 UNIPASS를 통한 임시개청 신청절차를 의미합니다.

심지어 법령상 임시개청을 신청할 경우 임시개청수수료도 부담하여야 하지만, 인천공항만큼은 운영환경 기준으로 24시간 운영을 진행하므로, 별도의 임시개청신청 없이 수출입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기준이고 향후 인천공항세관의 운영방침이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거의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수없이 많은 화주들이 토요일 입항건의 빠른 수령을 기대하고 있을 터인데, 그러한 화주들이 모두 개별적으로 임시개청신청을 진행한다는 것은 또다른 관리업무 부담일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민원인도 그렇고, 세관도 관리상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계속 유지되리라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러한 운영 방식은 Seaport에 접한 세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즉, Seaport쪽 세관은 임시개청신청을 법령의 내용에 따라, UNIPASS를 통해 미리 해당 세관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 또한 양지 하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인천공항세관으로의 입항화물은 통상 신속을 요하는 특성을 가진 경우가 많기에 인천공항세관의 통관처리속도는 타세관 대비 매우 빠른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통상 정상근무일이 다시 시작되는 날에 통관이 처리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정말 급하지 않다면 정상근무일을 기다리시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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