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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로 수입되는 물품의 보험료 가산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는 경우 공개

2024-05-17 23:01
admin 0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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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계산을 위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관세법에서 정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은 CIF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CIF가격은 수출자가 청구하는 물건대금 및 수출자의 부담으로 지급하는 수출국에서 발생되는 적하를 위한 비용과 국제운송료 그리고 적하보험료까지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물품이 CFR로 인코텀즈 체결되어 물품거래가 일어난 경우는 어떨까요?

상업송장상에서 CFR로 표시된 금액은 물품의 대금은 물론 국제운송료까지는 수출자가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며,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해당 송장상의 금액은 실제로 국제운송비가 얼마가 들었는지에 관계 없이 과세표준상 국제운송료까지를 커버할 수 있는 유효한 금액입니다.

다만, CFR 조건으로 표시된 상업송장상의 금액에서 커버되지 않는 금액은 적하보험료가 되겠는데요.

인코텀즈의 관점에서 적하보험은 의무가입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보한 사실이 없다면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금액이 될 것이구요.

CIF조건이라면 수출자가 수입자에 대한 책임운송 관점에서의 배려 및 화물손실로 인한 클레임에서도 상호간 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여 수출자가 적극적으로 보험 부보하고 또한 해당 상업송장 금액은 수입신고상에 실제 지급된 보험료가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바로 수입신고의 과세표준으로서 가격을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CFR에서는 보험의 부보는 수입자의 요구에 의해 일어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알더라도 통상의 경우 수입자가 적극적으로 보험부보하는 경우는 물건이 고가의 장비나 귀금속인 경우가 아닌 이상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CFR조건에서는 말그대로 적하보험이 실제 없는 상태에서 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에서는 CIF환산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라고 정하고 있기에 그럼 CFR에서 배제되어 있는 보험료를 실제 들지도 않았는데 계산해서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의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물건이 수입될 당시의 세관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조금씩 달리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상 많이 봐온 경우로는 실제 보험 부보 여부를 따지지 않고, 다만 얼마로 계산된 금액을 보험료로 가산하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하지만,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 26조 제 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보험료)  ① 보험료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보험에 가입된경우에만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한다.

       

위와 같은 규정을 근거로 적하보험을 부보한 사실이 없으니, 굳이 가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해당 수입건을 담당하는 세관 결재 담당관의 해석에 따라, 보험료를 임의로 설정된 가격으로 신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의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적하보험료가 계산될 때엔 희망이익의 110% 금액에 대해 보험료율이 곱해지는 형태로 반영되는데요. 보험료율은 소수점 단위 백분율로 설정되는 경우가 통상이다 보니, 희망이익에 해당하는 감정가격 자체가 매우 크면 모를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USD 10 이하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USD 10이하이면 최소 금액으로서 보험금은 USD 10으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기에, 만약 적하보험을 부보하지 않는 건의 보험료 가산에 대해 요구 받아 이에 응해야 할 상황이라면 USD10 정도 수준의 가산이면 충분하다 생각되구요.

USD 10정도의 가산은 계산되는 관부가세 금액에서 영향이 미미하기에 보험료 가산을 요구 받고 있다면 논쟁을 길게 가져 가는 것보다 보험료를 가산하여 신고하고 빨리 결재받아 물건을 빼가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도 참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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