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신고가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서 위탁수행되고 있으며,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방문/우편 신고를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가 이루어진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지안권)은 신고사항의 적정성/병행수입허용여부 등이 검토된 후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입력되게 되며, 통관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 권리를 보호받게 됩니다.
1. 수출입신고 - 침해우려물품 발견
2. 지식재산권 침해우려물품 통보 - 권리자 및 수출입자에게 침해우려물품의 발견 사실을 통보합니다.
3. 통관보류 요청 -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부패우려물품 등은 5일 이내)에 권리자는 신고된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40)의 담보제공과 함께 통관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통관보류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통관보류 - 세관은 통관보류요청을 받게 되면, 보류요청인 및 수출입자에게 통관이 보류된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보류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 제소, 조사신청을 한 경우에는 통관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통관허용요청 - 그에 반해, 수출입신고인은 통관이 보류된 물품에 대해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중소기업의 경우100분의 40)의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허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의 판결에따라 제공된 담보를통관보류요청자의 손해 배상용도로 사용해도 좋다는 각서를 쓰게 되므로, 해당 담보금은 판결에 따른 권리자의 금전적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설정된다 하겠습니다.
6. 통관허용여부 심의 - 통관허용요청을 받은세관은 통관허용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통관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수출입신고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