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13조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서 규정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는 기준은 통상적으로 요약하자면,
1)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부과고지대상물품, 합의세율적용물품, 할당/양허관세대상물품으로 세율추천증명을 전산으로 받을 수 없는 물품, 수입요건구비서류를 전산으로 받을 수 없는 물품, 검사대상 선별물품 등
2) 수입업체의 성실도, 수입신고인의 성실도, 최초 수입업체와 물품, 수입신고물품의 공급망에 속하는 당사자의 성실도를 기준으로 차등구분
1)번에 해당하는 것은 물품을 기준으로 하여 전산처리가 곤란하거나, 신고된 물건의 가액을 정확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겠으나,
2)번의 경우에는 수입자의 성실도를 체크한다 하겠습니다.
즉, 기존의 수입실적을 바탕으로 기존 수입신고의 과정에서 발생된 우범도를 체크하여 서류제출건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명확히 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자 입장에서 수입통관에서 시간을 잡아 먹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는 P/L건으로 처리되는 수입비율을 늘리고, 서류제출비율을 줄여야 하는데, 매번 수입신고할 때마다, 성실한 신고인으로서의 기록을 유지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체납이 없어야 함은 기본이고, 상업송장의 내용이 올바른지, 원산지표시는 잘 되었는지 등을 수입자가 수입신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수출자와 잘 협의하여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최초 수입업체는 고유부호등록일로부터 10회 미만의 수입신고는 모두 서류제출선별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입거래를 시작한지 얼마안되신 사업자분이시라면 수입통관과정에서 서류제출선별이 발생되어 통관 리드타임이 더 늘어날 수 있으며, 세관의 물품 개장검사 등의 과정이 수반되므로, 물품이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등을 더욱 꼼꼼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당 기준에 관한 조문 전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13조]
제13조(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 ①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류(전자서류, 종이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출대상으로 선별한다.
1.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제2호와 제15호(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2호 해당물품에 한한다) 해당물품
나. 특급탁송물품으로서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액면세대상물품
다. 법 제89조에 따른 감면대상물품 중 감면추천서를 전자문서로 제출받은 물품
라.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
마. 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감세물품
바. 법 제99조에 따른 감면대상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전자상거래 물품으로서 수출업체가 반품 등의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사.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관심사 시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2. 법 제39조에 따른 부과고지대상물품
3. 법 제82조에 따른 합의세율 적용신청물품
4. 할당·양허관세 신청물품 중 세율추천기관으로부터 세율추천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
5.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중 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구비를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
6. 법 제23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류 제출대상물품. 다만,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과 체약상대국과의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제28조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8. 법 제250조에 따라 신고 취하되거나 신고 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9.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물품·신고수리전반출승인물품·보세판매장반입물품과 선박(항공기)용품 수입물품(무역통계부호표상의 수입관리 종류별 부호가 13,17,18,20,22,23,24,25,29,30,33에 해당하는 물품)
10.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
11.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중 품명·규격의 일부만 기재한 물품
12.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제출대상물품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의2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 제출대상물품
13. 다이아몬드 원석(HS 7102.10, 7102.21, 7102.31)
14. 관리대상화물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물품
15. 같은 컨테이너에 화주가 다른 선하증권(B/L)이 혼재되어 있으나 부두직통관을 신청한 물품
16. 그 밖에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차등 선별할 수 있다.
1. 수입업체의 성실도
2. 수입신고인의 성실도
3. 최초 수입업체와 물품
4. 수입신고 되는 물품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
5. 그 밖에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수입업체의 성실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초로 매월말까지 수입업체를 평가하여 "수입업체 평가등급 구분기준[별표 9]"에 따른 수입업체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1. 최근 2년간 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 위반 실적
2. 최근 2년간 관세 등 수입물품과 관련된 제세의 체납실적
3. 최근 3년간 수입통관실적
4. 평가 직전 3개월간의 수입통관실적·검사적발율·오류점수
④ 제2항제2호의 수입신고인의 성실도는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된 평균오류점수에 따라 매분기 다음 달 말까지 "관세사 평가등급 구분기준[별표 10]"에 따른 기준으로 한다.
⑤ 제2항제3호의 "최초수입업체"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고유부호 등록일로부터 수입회수 10회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최초수입물품(HS 6단위기준)"은 해당업체가 처음 수입하는 물품으로 수입신고회수가 10회 미만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전자문서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되지 아니하여 신고인이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통관시스템에 등록(종이서류를 PDF 등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처리한다. 다만, 종이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전자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한다.
1. 할당·양허관세신청물품 중 세율추천기관으로부터 세율추천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중 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구비를 증명 하는 서류
⑦ 제2항제4호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는 법 제255조의2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를 공인하는 기준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 자료를 서류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수리 후 전자서류 제출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