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수입신고의 취하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18조(신고의 취하) 제 2항]
②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 취하를 승인해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
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신고취하가 승인되면 수입신고나 수입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즉, 이미 수입신고수리되어 세금이 납부되었다면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 권리가 발생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위 조문에서 정해진 '접수기간 10일 이내' 라는 기간 내에 취하의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