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19조에서는 세관장이 수입신고된 내용의 검토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해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폐기, 공매·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한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취하는 신고인의 요청에 의해 신고되었거나, 신고수리된 건에 대한 효력을 상실시키는 경우인 반면, 각하는 신고인의 요청 없이 세관장의 검토하에 해당 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점에서 용어상의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각하된 신고건의 경우, 사안에 따라, 신고를 원한다면 해당 각하 사유를 해소한 이후에 새로운 신고건을 구성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