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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결정이 스스로 어려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의의와 신청방법 공개

2024-05-31 07:05
admin 0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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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가 수입을 결정한 아이템에 대해 HS code는 많은 부분에서 신중하면서도 정확한 결정을 요하게 됩니다.

수입 HS code는 FTA혜택에 있어, 원산지판정기준의 중요요소로 작용하며, 그러한 원산지 판정에 따라 특혜세율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특혜세율 뿐만 아니라, 비특혜세율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 판정과 대상여부가 결정됨에 있어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통계에도 HS code가 사용되고, 수입요건에 있어서 요건확인대상여부가 HS code에 의해 판가름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여러가지 측면에서 수입자의 수입 업무루틴을 만드는데 있어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수입자 뿐만 아니라, 관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행정기관인 관세청 또한 매우 민감하게 다루는 코드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HS code의 결정에 있어, 판정을 스스로 이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물품을 수입하려 한다면 미리 유권해석의 효력을 갖는 기관의 사전검토의견이 있다면 수입활동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오분류에 의한 법적리스크를 회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내 내용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에 대해 안내한 내용을 발췌 요약한 내용입니다.

1) 의의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입니다. (관세법 제86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106조)

 

2)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절차 

 a) 신청권자 :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b) 신청방법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 서식 갑지 및 을지),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인터넷 접수 :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

견본 등 우편 접수처: 우)34027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c)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항목

ㄱ. (필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부속) 물품설명서, 신속심사요청서

ㄴ. (필수) 신청물품의 견본 

ㄷ. (필수) 그 밖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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