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수 제출항목으로서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와 신청물품의 견본, 그 밖에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는데요.
신청물품의 견본은 다음과 같이 준비되어야 신청절차가 가능합니다.
1. 원칙
벌크상 물품: (분말) 300 ~ 1kg / (액상) : 200 ml이상
소매포장(식품): 2점 이상/ 의류 및 공산품 : 1점 이상
2. 예외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아래의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 견본 미제출사유서/대체사진 3매(컬러)
견본제출이 곤란한 경우라 한다면, 예를 들어, 가로 세로 길이가 수미터에 달하는 고가의 기계 장비와 같이 견본으로 제출하기엔 그 자체가 감가가 매우 크거나, 그 크기가 매우 큰 것이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