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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전심사의 결정통지와 효력 공개

2024-05-31 21:00
admin 0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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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통지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통지서는 민원신청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출력합니다.

출력방법은 'UNI-PASS → 정보조회 → 전자등기우편발송목록'에서 조회 후 해당 건을 출력합니다.

분석을 요하는 물품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접수 후 별도로 고지서가 발송되면 분석 수수료 3만원을 국고 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품목분류사전심사 효력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하면서 담당세관과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통지서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신청 품목당 3만원을 분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지서는 'UNI-PASS → 전자납부 → 고지번호 or 사업자번호'로 조회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석수수료는 세외수입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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