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확인서는 제품의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가 한국산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즉, 생산가공공정이 수행된 반제품/부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 판정근거를 따져 국내공급 반제품/부품 공급자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서류입니다.
그러한 가공공정이 수행된 바 없다면, 원산지확인서 발급가능대상이라 할 수 없고, 이런 경우에는 해당 수입원재료 공급자에게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 수입신고필증을 대신 제출하게 하오니, 해당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을 확보 받으신 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제출/보관하시면 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