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발행시도를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FTA협정문에는 약칭 '미소기준'이라고 부르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내용을 요약하면, 역외산(또는 미상)재료가 완제품에 사용된 비율이 미미할 경우 비록 그 재료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 재료는 원산지판정기준 충족여부를 따져보는 역외산 재료에서 제외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미미하게 사용된 원재료의 세번으로 인해 대부분 금액 또는 중량 기준으로 사용된 물품이 역내산임에도 해당 완제품이 역내산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은 FTA가 추구하는 자유무역의 증진 차원에서 매우 불합리한 조치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마련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협정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는 하나, 대부분의 경우 가격 또는 중량의 기준에서 재료의 가치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미소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