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련 위반 혐의가 있어, 세관이 수입물품에 대해 통관보류조치 후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취하', '반송처리' 및 '폐기'가 불가합니다.
관련한 근거규정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제25조(송치의뢰)
① 세관장은 수출입등 신고 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상표법」 등 법령 위반혐의로 조사부서에 송치의뢰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체화공매 및 국고귀속 예정물품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한 결과 침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송치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또는 제14조에 따라 세관장이 인정한 권리자 감정서, 변리사 또는 전문감정인의 감정서 등 침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상·포장상태 등을 판단하여 침해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송치의뢰 후 감정서 등 관련 서류를 사후에 첨부할 수 있다.
제26조(침해물품의 반송 및 신고취하의 제한)
① 수출입등 신고 된 물품이 침해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거나 침해물품인 경우에는 반송 또는 신고취하 할 수 없다. 다만, 수출입자등이 침해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해당 침해부분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조사부서에 송치의뢰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반송 또는 신고취하 할 수 없다.
제27조(수출입자등의 요청에 의한 폐기)
세관장은 수출입자등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폐기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침해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에 따라 조사부서에 송치의뢰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폐기할 수 없다.
통상, 수입신고과정 중에 발생된 업무에 관해서는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규정을 참조하게 되는데요.
지재권 위반에 관련된 물건에 대해서는 처리방법을 특별히 별도 고시로 규정해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규정과 다르게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통관보류된 물건에 대해 신고의 취하가 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18조(신고의 취하)
① 법 제25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수입신고 취하신청내용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취하를 승인해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
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재권 위반에 따른 통관보류건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거해 수입신고취하 또는 반송처리 및 폐기마저도 불가건으로 다룬다는 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지재권 위반 적발에 따른 경제적 손해가 통관보류기간 동안 계속해서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크리티컬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