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

[상담사례] 골드바를 거래대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여 해외로 내보는 경우 vs 거래의 목적물로 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절차의 차이 공개

2024-06-19 16:50
admin 0 621
0

미화 1만불 초과하는 골드바를 특정거래의 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와 골드바 그 자체를 거래의 목적물로 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절차에서 양자간의 차이가 아래와 같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 특정거래의 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의 수출로서, 세관에 수출신고 하면서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신고서를 2부 작성하고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첨부하여  세관에 수출신고시 함께 제출하여 수출통관을 진행합니다.

  a.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사유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증빙서류

  b.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수출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위 기재조건만 보아도, 골드바를 여타 거래의 대가 지급수단으로서 사용할 경우에 위와 같은 서류가 요구 된다 하겠습니다. 

 

2) 골드바 그 자체를 거래의 목적물로 하여 수출하는 경우

- 귀금속 그 자체가 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수출에 관련하여서는 여타법령에 근거한 신고 없이, 세관에 일반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와 동일한 방식의 수출신고만 하여 수출통관을 진행합니다.

이 컨텐츠와 관계된 무역/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엔피유(NPU)관세사무소가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엔피유(NPU)관세사무소 살펴보기

Thank you!

엔피유(NPU)관세사무소
관세사 고장주
문의하기 링크복사
댓글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로그인 하시면 사용자간에 나눈 댓글 내용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