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업자등록증을 처음 낼 때 이행할 사업분야에 대해 세무서에서 적정 업태/종목을 검토해 정해주가도 하는데요.
내수제품만 취급해 오다 직접 수입을 통해 해외제품을 수입해 와서 유통할 경우 아래와 같은 업태/종목을 사업자등록에 추가해 주시면 적정하실 것 같습니다.
519112 도매 무역업(산업용)
519113 도매 무역업(기타)
현재 기준 검색에 의해 파악된 내용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업자등록 업태/종목 체계구조가 변경될 수 있으니, 세무서와 상담 후 진행하시면 충분하시리라 사료됩니다.
이때, 수입목적물이 산업용재화인 경우 산업용을, 산업용재화가 아닌 경우 기타를 선택하시면 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