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를 진행하는 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은 FOB가격으로 환산되게 됩니다.
DDP조건은 판매자가 상대국 구매자의 주소지로 물품이 인도되기까지의 모든 운송관계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반면, FOB가격은 구매자가 지정한 선편(FOB은 해상운송을 전제하며, 항공기 등 복합운송하는 경우는 FCA 사용을 권장하나, 실무에서는 FOB로 구분없이 쓰는 경향이 강합니다.)의 갑판상에 올라갈때까지의 위험과 비용책임을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즉, 국제운송비와 상대국에서의 양하비용 및 제세 기타공과금은 FOB 조건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DDP조건을 표시한 상업송장에 별도의 운임액을 기재함이 없이, 단가와 총금액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단가와 그 단가에 기반한 총 금액에는 기본적으로 국제운임 및 그외 제세 기타 공과금이 이미 녹여져 들어가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별도로 운임액 등 소요 비용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DDP조건으로 상업송장이 발행되면 수출신고하는 과정에서 국제운송비와 그 외 비용요소를 해당 총금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국제운송비는 특송에 의한 경우에는 관세청 고시에 따라, 정해진 국제우편운송요율을 적용하거나, 해당 운송사에 운송요금을 확인하여 그 비용만큼을 차감하는 형태로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를 할 때는 FOB가격으로 환산을 위한 국제운임 등이 차감된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어떤 인코텀즈 조건으로 계약할지와 각 인코텀즈별로 단가를 어떻게 구성하면 희망마진이 확보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신 후 무역계약을 체결하시고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수출건에 대해 인코텀즈조건 자체를 FOB 조건으로 하여 계약 체결하시면 사실상 FOB로의 환산에 따른 부가적인 데이터나 비용서류관리가 필요치 않아진다는 점에서 관리상 매우 편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