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특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시 납부한 원재료 또는 상품에 대해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 제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 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환급.
위와 같은 기본 조건을 살펴 보았을 때, 원재료 또는 그 상품 자체의 '수입'이 확인되어야 하며,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 또는 그 상품 그대로를 '수출'하는 행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출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원재료에 부과되었던 관세를 돌려주도록 한 것인데요.
따라서, 환급을 생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재료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소요량'에 대한 계산과정이 기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량의 추적과 계산을 위한 부가 서류가 작성되어야 하기에, 관리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허들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환급의 기본계산논리인 개별환급의 적용논리입니다.
하지만, 관리여력이 없는 업체들도 수출을 합니다.
그런 업체들도 꽤 많은데, 수출 장려를 기본 정책방향으로 가져가야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 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제도'를 환특법에서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수출자가 대상요건에 부합하고, 수출물품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HS10단위상으로 존재하기만 한다면, '소요량'관계 서류 없이, 제품의 수출증빙만으로 정하여진 일정금액을 FOB 10,000원 기준으로 환급해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소요량 관계 서류 없이' 라는 조건이 중소기업에게는 관리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로부터 정해진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제조한 물건이 100% 국내에서 원재료를 공급 받은 것일지언정, 간이정액환급대상이 되는 소규모/중소기업이라면 제조 수출하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정한 금액 비율로 FOB수출금액에 대비하여 정해진 금액을 그냥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수출을 하고 있다면, 비록 원재료가 수입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을지언정,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혜택을 신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